AI 스마트 안경을 대면 면접장에 쓰고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구직자와 기업 인사 담당자 모두에서 압도적으로 많았다. 글로벌 HR테크 기업 슈퍼코더(대표 최재웅)와 홍보법인 동서남북(대표 유승훈)이 10월 29일 발표한 '트렌드 나침반: AI 안경과 면접 편' 조사 결과다. 대면 면접에서 착용을 금지하는 데 구직자 81%, 인사 담당자 92%가 찬성했고, 인사 담당자 쪽이 11%포인트 높았다.
조사는 10월 12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됐다. 대상은 슈퍼코더 AI 면접대회 지원자 478명과 슈퍼코더 파트너사 인사 담당자 348명, 총 826명이다. 설문은 동서남북이 실시했다. AI 기술이 채용에 활용되는 범위가 넓어지면서 면접 현장에서 허용할 수 있는 기술의 경계가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된 조사다.

금지 이유는 구직자와 인사 담당자가 갈렸다
구직자가 가장 많이 꼽은 금지 이유는 '공정 및 형평성 문제'로 51%였다. AI 스마트 안경을 쓰면 평가 조건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. 그다음은 '기업 및 개인정보 유출' 32%, '순수 역량 평가 불가' 16% 순이었고, 기타 의견은 1%였다.
인사 담당자는 '기업 및 개인정보 유출'을 67%로 가장 많이 선택했다. AI 스마트 안경의 촬영·녹음 기능을 통해 면접 정보가 새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. 이 항목은 구직자보다 35%포인트 높았다. '공정 및 형평성 문제'는 26%, '순수 역량 평가 불가'는 6%, 기타 의견은 1%였다.
부정행위 우려와 현장 대응
유승훈 홍보법인 동서남북 대표는 “최근 대입 논술시험과 국가자격증시험에서 AI 안경 부정행위가 적발되고, 다음 달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”고 말했다. 그는 “이번 조사에서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는 교육 현장뿐만 아니라 채용 시장 전체의 신뢰를 흔들 수 있다는 공감대가 구직자와 기업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”고도 밝혔다.
조사 대상이 특정 면접대회 지원자와 파트너사 인사 담당자여서 전체 구직자와 채용 시장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. 최재웅 슈퍼코더 대표는 “이미 몇몇 대기업에서는 면접장에 AI 스마트 안경을 포함해 AI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기기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”고 말했다.
최 대표는 AI 스마트 안경에 기업 내부 정보가 무단으로 기록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“현장에서 이를 식별하고 조치하는 프로세스 도입을 검토할 시점이다”라고 주장했다.